안녕하세요.
2025년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의 1유형에서 2유형이 신설됩니다.
1유형 : 취업애로청년 대상 | 2유형 : 빈 일자리 업종 대상 |
모든 업종 해당 | 빈 일자리 업종 한정 |
취업애로청년 채용 | 모든 청년 채용 가능 |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15-34세 청년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
-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근속 시 장기근속 추가 지원금(480만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기업 계좌로 입금되며 청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 | 장기근속 추가 지원금 |
월 최대 60만원 지원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최대 1년간 지급 |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
총 지원금 최대 720만원 | 총 추가 지원금 480만원 |
청년 급여에 반영 필수 | 청년 장기근속 유도 |
<기업 지원금 상세 내용>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1유형 : 만15세~34세 청년 , 2유형 : 전연령 청년
★청년 지원금 상세 내용
-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기업계좌로 입금
- 청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 필요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총 지원금 1년 기준 치대 720만원
- 기업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 1단계 : 신청준비(고용24누리집 접속http://www.work24.go.kr→사업장 소재지 확인 →관할 운영기관 선택 →필요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준비)
- 2단계 : 청년 채용(청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 급여지급 증빙 준비)
- 3단계 : 지원금 신청(고용유지 6개월 후 신청 가능 → 고용24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첨부 → 신청 후 4주이 내 지원금 입금 → 급여 반영 확인)
※ 혜택 기간 : 승인 후 최대 2년
★구비 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직전 년도 재무제표
- 근로자 : 근로계약서 사본, 임급지급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 동의서 : 개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서, 근로자의 자기확인서, 지원금 신청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기타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국가유공자 증명(해당 시), 청년창업 증빙서류(해당 시), 사업계획서(필요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혁신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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